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 보호가 끝났거나 권리자가 권리를 내려놓아, 누구나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홈페이지에 넣거나 고쳐 쓰는 데 따로 허락이나 사용료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흔히 말하는 '무료 이미지'는 돈만 받지 않을 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쓰기 전에 사용 조건을 한 번 읽어야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과 무료 이미지는 다릅니다
공원 벤치는 누구나 허락 없이 앉습니다. 이것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마트 시식 코너도 공짜지만 '한 사람에 하나'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무료 이미지가 이쪽입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만든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70년까지입니다. 다만 사이트에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올린 사람의 표시일 뿐이니, 믿을 만한 곳(박물관·공공기관 등)에서 받은 자료인지 함께 봅니다. 또 저작권이 없어도 사진 속 사람의 얼굴이나 다른 회사 상표에 대한 권리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뜻 | 홈페이지에 쓸 때 |
|---|---|---|
| 퍼블릭 도메인 | 권리가 끝났거나 포기된 저작물 | 허락 없이 사용. 출처는 적어 두기를 권장 |
| 무료 이미지 |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주는 저작물 | 상업 이용·출처 표시·변경 여부를 확인 |
| 직접 찍은 사진 | 사장님이 권리를 가진 사진 | 받은 곳의 조건 확인 없이 사용. 다른 곳에 같은 사진이 없음 |

이름에 '도메인'이 들어가지만 홈페이지 주소(도메인)와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사는 방법은 도메인 구매 방법 — 이름 짓기부터 끝자리·갱신 비용까지 글에 따로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써도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가게·회사 홈페이지는 손님을 모으는 곳이라 대부분 '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용 무료'라고 적힌 자료는 홈페이지에 쓰기 어렵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받은 곳의 사용 조건 페이지를 엽니다. '라이선스', '이용 약관', '이용 허락 범위' 같은 이름으로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이 되는지 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영리 목적 사용 가능'이 있어야 합니다.
- 출처 표시가 필요한지 봅니다. 필요하면 무엇을 어디에 적으라는지도 함께 읽습니다.
- 자르거나 글자를 얹어도 되는지 봅니다. '변경 금지'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만 써야 합니다.
- 조건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받은 곳 주소와 함께 사진 폴더에 저장해 둡니다.

사용 조건 표기 읽는 법
사용 조건은 짧은 기호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보는 것만 알아 두면 대부분 읽을 수 있습니다.
| 표기 | 뜻 | 가게 홈페이지에 |
|---|---|---|
| CC0, 퍼블릭 도메인 | 조건 없음 | 그대로 사용 |
| CC BY | 출처를 적으면 사용 | 출처 표시 후 사용 |
| NC가 붙은 것 | 비영리(상업 이용 금지) | 쓰지 않음 |
| ND가 붙은 것 | 변경 금지(출처 표시도 필요) | 출처 표시 후 자르기·글자 얹기 없이만 |
| SA가 붙은 것 | 고쳐 쓰면 같은 조건으로 공개 | 원본 그대로 쓰거나 조건을 따로 확인 |
| 공공누리 1유형 | 출처를 적으면 상업 이용 가능 | 출처 표시 후 사용 |
| 공공누리 3유형 | 출처를 적으면 상업 이용 가능, 변경 금지 | 출처 표시 후 원본 그대로만 |
| 공공누리 2·4유형 | 상업 이용 금지 | 쓰지 않음 |
공공누리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에 붙는 표시입니다. 유형마다 조건이 달라 숫자를 꼭 확인합니다. CC0을 뺀 CC 표기는 모두 BY(출처 표시)를 포함하므로, 'CC BY-NC'처럼 여러 글자가 붙어 있으면 각각의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출처 표시가 필요한 경우와 적는 법
CC BY, 공공누리 1유형처럼 '출처 표시'가 조건이면 사진 가까이에 적어야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작가 이름과 받은 곳을 적어 두면 기록이 됩니다.
- 무엇을 적나 — 만든 사람(작가 이름), 받은 곳, 사용 조건 이름. 예: "사진: 작가 이름 / 받은 곳 / CC BY"
- 어디에 적나 — 사진 바로 아래 작은 글씨가 가장 분명합니다. 사진이 많다면 페이지 맨 아래에 모아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바꿔 썼다면 — 자르거나 색을 바꿨다면 "일부 수정" 처럼 바꿨다는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무료 글꼴은 '어디에 쓰는지'까지 봅니다
글꼴은 사진보다 조건이 더 잘게 나뉩니다. 같은 글꼴이 인쇄물에는 무료인데 홈페이지에 심어 쓰는 것(웹폰트)은 따로 허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조건 문서에서 다음을 찾습니다.
- 웹 사용(웹폰트) — 홈페이지 글자로 불러와 써도 되는지
- 상업적 이용 — 가게 홍보물에 써도 되는지
- 로고 사용 — 가게 이름 로고로 만들어 써도 되는지. 따로 금지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 파일 재배포 — 글꼴 파일 자체를 팔거나 나눠 주는 것은 대부분 금지입니다

포털·지자체·공공기관이 나눠 주는 글꼴 중에는 웹·상업 이용이 모두 되는 것이 많아 홈페이지에 쓰기 편합니다. 다만 글꼴마다 조건 문서를 따로 확인합니다. 어떤 글꼴을 몇 가지 쓰면 읽기 좋은지는 홈페이지 색과 글꼴 고르는 법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빠뜨리는 것
- 검색해서 나온 사진 — 검색 결과에 보인다고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올라간 원래 페이지를 찾아 조건을 확인합니다.
- 사진 속 사람과 상표 — 사진의 사용 조건이 자유로워도, 얼굴이 크게 나온 사람이나 다른 회사 로고가 있으면 광고에 쓰기 조심스럽습니다.
- 제작사가 넣어 준 사진 — 홈페이지 시안에 들어간 사진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 둡니다.
- 예전에 받은 자료 — 받은 곳의 조건이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받을 때 캡처해 둔 화면이 있으면 확인이 쉽습니다.
몇 년 뒤 권리자 쪽에서 사용료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기관의 상담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 더 나은 이유
무료 사진은 깔끔하지만, 같은 사진을 다른 가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믿음이 생깁니다 — 실제 매장, 실제 작업, 실제 직원 손이 보이면 찾아올 곳이 그려집니다.
- 권리 확인이 간단합니다 — 사장님이 찍은 사진은 받은 곳의 조건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님이나 직원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오면 미리 동의를 받아 둡니다.
- 우리만의 사진이 됩니다 — 다른 홈페이지와 겹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열 장이 필요하다면 매장 전경·대표 작업·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직접 찍고, 분위기를 채우는 배경 두세 장만 무료 사진으로 고르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충분합니다. 밝은 시간에 창을 등지지 않고 찍으면 됩니다. 어떤 사진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는 홈페이지 만들 때 준비할 자료 글을 참고하세요.
팬텀디자인 구독에서는
구독에는 업종 맞춤 디자인과 관리자 페이지가 포함돼, 직접 찍은 사진을 사장님이 관리자 화면에서 올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올리는 사진은 화질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여 저장되도록 설정해 두어, 휴대폰 원본을 그대로 올려도 됩니다. 제작 중 수정이 가능하니 처음에는 있는 사진으로 시작하고, 새로 찍은 사진으로 바꿔 나가면 됩니다.
사진 준비가 막막하다면
실제 사진이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작업 사례에서 볼 수 있고, 요즘 홈페이지가 꾸민 사진보다 실제 사진을 쓰는 흐름은 2026년 웹디자인 트렌드 글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담 신청이나 02-381-5552로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퍼블릭 도메인 이미지는 출처를 안 적어도 되나요?
퍼블릭 도메인은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받은 곳의 약관에 따로 요청이 있으면 따르고, 그렇지 않아도 작가 이름과 받은 곳을 적어 두면 나중에 어디서 받았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무료 이미지면 가게 홈페이지에 그냥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가게 홈페이지는 대부분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상업적 이용 가능'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표시나 변경 금지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글꼴을 홈페이지에 써도 되나요?
컴퓨터에 깔려 있다고 홈페이지에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조건에서 웹 사용(웹폰트)과 상업적 이용이 허락되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적나요?
만든 사람, 받은 곳, 사용 조건 이름을 사진 바로 아래 작은 글씨로 적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사진이 많으면 페이지 맨 아래에 모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의 '도메인'이 홈페이지 주소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도메인은 '영역'이라는 뜻으로, 모두의 영역에 있는 저작물을 가리킵니다. 홈페이지 주소인 도메인과는 관계없습니다.